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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해서… 동네선배 흉기 살해 50대 16년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04-08 00:04 게재일 2018-04-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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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동네선배를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경북 한 식당에서 동네선배 B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찔렀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동네 선후사이로서 A씨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하자 B씨가 자신을 이전과 다르게 대하며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존엄한 가치인 사람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라며 “범행 경위·수법, 피해자와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119를 부르라고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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