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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여야 합의한 부분 먼저 단계적 개헌”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8-04-08 00:04 게재일 2018-04-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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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개헌은 2020년 총선 때”<br />“6·13 지방선거 때<br />  대통령 4년 연임제 뺄 수 있어”

야당의 반대로 개헌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청와대가 개헌 쟁점 중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만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고,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은 2020년 총선 때 개헌하는 ‘단계적 개헌안’을 내놔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6·13 지방선거를 놓치면 다시 개헌할 기회를 잡기 어려운 만큼 우선 여야 합의가 가능한 쟁점만이라도 1차 개헌을 성사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추후 개헌 논의를 지속해나갈 명분을 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이번 개헌 논의 때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국회가 더 논의해서 2단계로 다음에 또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테면, 이번에 합의가 미진했던 부분들은 다음 총선을 겨냥해서 추가개헌을 하자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2단계 개헌안 을 언급했다. 이는 국회에서 합의를 본 사안만으로 1차 개헌을 하고, 추후 2차 개헌을 하는 ‘단계적 개헌안’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2차 개헌의 구체적인 시기는 ‘2020년 총선’으로 적시됐다.

특히 청와대는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내용을 개헌안에서 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권력구조를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면, 권력구조는 다 빼고 합의되는 것만 해서 가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무총리 국회 선출제’등과 절충안을 마련하는 데 대해서는 “절충안으로 합의될 수 있다면 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빼고 가도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새 기본권 도입이나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한 조항 중에서도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것은 빼고, 합의 가능한 것만 개헌안에 포함하겠다는 것이 청와대 기류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본권이나 지방분권에서도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견해차가 큰 부분은 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생명권을 헌법에 반영하는 게 사형제 폐지와 직결된다고 야당에서 반대하면 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기본권과 지방분권은 물론,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 요소라고 할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면 개헌안에서 빼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여야 합의의 걸림돌을 자진제거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했다”며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가 야당이 반대하는 여러 쟁점을 빼고 합의가능한 개헌안을 지방선거때 국민투표에 붙이고, 나머지는 추후 개헌하자는 단계적 개헌안을 내놓음에 따라 견해차이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의 개헌 논의가 이번 주부터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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