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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서 공약집 판매한 대구시장 예비후보측 수사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04-06 21:08 게재일 2018-04-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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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공약집을 판매한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의 한 대구시장 예비후보 측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방검찰청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측 관련자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후보 캠프 회계담당자 등 2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관련 내용과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리를 명확히 따져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약집을 서점이나 온라인이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판매한 혐의로 모 후보측 자원봉사자와 출판업자 등 2명을 지난달 16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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