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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돌리고 음식물 제공까지… 선관위, 예천군의원 후보자 고발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8-04-02 21:04 게재일 2018-04-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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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예천군의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설 선물을 돌리는 등 기부행위를 한 입후보예정자 A씨와 관련자 B·C씨 등 3명을 지난달 30일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B씨와 공모해 지난 2월 13일 선거구민 7명에게 시가 3만2천원 상당의 참기름 세트 9개(총 28만8천원)을 제공했다. 또 다음 날인 2월 14일에는 예천읍에 소재한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9명에게 17만9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직원 10명에게 설 선물 명목으로 총 2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돌리고, 직원 4명에게는 총 12만8천원 상당의 참기름 세트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즉각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금품을 제공받는 사람들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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