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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인사부장 사전 구속영장 재청구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03-29 21:09 게재일 2018-03-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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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28일 오후 6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며 한 차례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A씨는 대구은행 인사부장을 맡은 지난 2016~2017년 채용비리 11건에 연루된 혐의와 인사부 직원들에게 채용서류 원본 폐기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던 점과 추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검은 A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른 피의자 1명은 법원의 영장 기각사유와 제반 정황을 검토한 결과 앞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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