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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싸게 판다” 속여 돈만 가로채

손병현기자
등록일 2018-03-07 21:17 게재일 2018-03-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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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6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인터넷 카페에 패딩점퍼, 전자담배, 항공권 등을 구매하기 위해 글을 올린 B씨(25·여) 등 12명으로부터 35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정 상품을 구매하려는 B씨 등에게 접근해 `시중가보다 싼 값에 물품을 판매한다`며 돈은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았다. 또 A씨는 지난 1월 9일 서울에서 안동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 35만원을 떼먹은 혐의도 받고 있다.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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