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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계약없이 가상화폐 채굴장 운영 40대 덜미

심한식기자
등록일 2018-03-02 20:52 게재일 2018-03-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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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는 경산제2산업단지공단과 입주 계약 없이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한 혐의(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40)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경산제2산단내 공장 일부를 임대해 컴퓨터 100여 대를 설치하고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해 왔다.

경산/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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