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양 기관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경찰과 선관위간에 핫라인을 구축하고 금품선거, 흑색선전,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의 행위를 척결해야 할 5대 선거 범죄로 규정해 공동대응 하기로 했다.
아울러 깨끗한 선거문화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신고보상금 제도`와 `신고자 비밀보장`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로 군민 신고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병휴기자
남부권 기사리스트
청도군, ‘제15회 부산 유기농·친환경·귀농 귀촌 박람회’에서 열일
경산시 정보화농업인 회장 배규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경산시,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12월 2일까지 매입
경산시, 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구축
의성군, 서울 조계사서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의성군,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 ‘의성키움센터’ 높은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