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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지정 동의도 받지 않았는데 아동 학대범 가석방 허가신청 논란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8-01-23 21:21 게재일 2018-01-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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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건 친부<BR>상주교도소, 심사절차 도마에

상주교도소가 딸을 학대한 혐의로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김모(42)씨에 대해 가석방 허가신청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건의 친부인 김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오는 4월 만기출소 예정이고, 2013년 작은 의붓딸(당시 8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큰 의붓딸(당시 12세)을 학대한 임모(40)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상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1일 김씨의 가석방 허가를 법무부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가석방 신청은 상주교도소장과 간부들로 구성된 7명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예비심사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석방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김씨는 만기출소보다 3개월 앞당긴 이달 말에 출소하게 된다.

김주현 상주교도소 분류심의실장은 “김씨는 수형 생활 평가 급수(1~4급)가 가장 우수한 1급인 데다 가석방 마지막 기회였다”며 “가석방 허가신청에 앞서 김씨 누나에게 보호자 지정에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가능하다고 해서 가석방 허가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 누나 측은 “상주교도소 전화를 받고 형제들과 의논해보겠다고 대답했을 뿐 보호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주교도소는 김씨 누나에게 전화로 의견을 물어본 뒤 정확한 답변을 받지 않은 채 가석방 허가신청을 했고 뒤늦게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김씨 누나가 보호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가석방 허가신청은 엄격하게 적용한다. 상주교도소가 김씨의 가석방 허가를 신청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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