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선거사무실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 궁여지책이기도 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선을 통과한 후보는 선거사무실 한 곳과 연락소를 여러 곳에 둘 수 있지만 예비후보는 단 한 곳의 사무실만 쓸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지역 사무실을 임시 캠프로 사용하고,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는 동남권 지역에 선거 사무실을 차린다는 게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들의 공통된 계획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철우(김천)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지역사무실이 위치한 김천에서 도지사 경선을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근무하던 의원실 보좌진들도 이날 김천으로 내려왔다. 이 의원 측은 “의원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반면, 실무진들은 서울에 있다보니 한계가 있다”며 지역구에 임시 캠프를 차린 배경을 설명했다.
의원회관에서 도지사 선거를 준비해왔던 김광림(안동) 의원도 지역사무실이 있는 안동에 보좌진들을 상주시키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할 수 없는 이상 이곳에 임시 캠프를 차리게 됐다”며 “안동을 기점으로 전략적 지역을 집중공략하는 한편 23개 시군을 두루 돌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항에 지역구를 둔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 역시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관계자들이 분리돼 있었으나 일원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좌진들도 조만간 선거사무실이 있는 포항에 내려와 박 의원의 도지사 행보에 발맞춰 보좌에 나설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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