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한 뒤 보유세 개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보유세 인상은 지방세인 재산세를 인상하기보다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시군구가 관할하는 재산세로는 전국에 있는 주택들을 합산해 세율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 과세대상이지만 2주택 이상은 합산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현행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드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거래세인 취득·등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 때문에 낮추는 게 간단치 않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201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91%에 못 미친다. 영국(3.11%)과 프랑스(2.65%), 미국(2.48%)과 차이가 있다. 하지만 취득세는 거꾸로 우리가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택 취득세율은 1.1~3.5%, 토지와 상업용 빌딩 등은 4.6%다. 반면 미국은 1%고, 캐나다는 1.3%, 영국 2%, 독일 3.5%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낮고 취득세 같은 거래세가 높은 구조다. 그래서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를 낮춰야 형평에 맞다.
부동산세제 관련 정책은 불필요한 보유자를 억제하되, 실수요자에게는 적기에 공급되도록 지원하는 게 목표다. 그런 차원에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의 정책개편은 투기성 다주택자를 겨냥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목표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