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해운과 같은 회사”<BR>태성해운 승소해 `파장`
포항~울릉 간 여객선 업체 ㈜태성해운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낸 ㈜대저건설(썬라이즈호)의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파장이 예상된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손현찬)는 지난달 29일 대저건설과 대저해운은 같은 회사로 면허를 내줄 수 없다며 대저건설의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대저해운은 현재 포항~울릉 간 대형 여객선 썬플라워호(2천394t·정원 920명)를 운항 중이고 자회사인 ㈜대저건설은 공모를 통해 지난해 7월 1일 포항~울릉간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썬라이즈호(338t·정원 442명)도 함께 운항 중이었다.
이번 판결에서 승소한 태성해운도 대저건설이 낸 소송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누리1호(534t·정원 449명)를 운항하는 태성해운은 지난해 12월 2일 포항~울릉 간 노선에 새로운 면허를 받았는데 대저건설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1년 이내 같은 노선에 사업면허를 내줄 수 없는데도 허가를 내줬다며 취소소송을 낸 것이다.
양 측간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태성해운이 승소할 경우 대저건설 선석에 대해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공모를 해야 하고 대저건설이 승소할 경우 태성해운의 선석을 공모해야한다.
한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릉/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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