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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수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단체 대표 적발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7-10-20 20:42 게재일 2017-10-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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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관위, 검찰 고발
경북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9일 내년 6월로 예정된 예천군수 선거와 관련,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민간단체 대표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민간단체 대표 A씨는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결과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유권자의 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할 경우 조사역량을 집중해 신속·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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