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건설현장에서 일한 것으로 속이고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주부 A씨(58·여)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취업해 임금을 받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꾸며 실업급여를 타낸 B씨(39) 등 2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타낸 실업급여는 1억2천4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정수급자들은 일용근로소득 신고 시기와 실업급여 수령 시기가 일치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 경찰과 고용노동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들 36명으로부터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1억9천900여만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