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국 건설도시위원장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안병국<사진> 위원장은 최근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최근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미관지구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폐지하는 내용과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높이 제한 완화 규정 및 공개공지의 확보 규정을 일부 삭제해 자유로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건축조례 운영상 제한적 조문을 포괄적으로 수정하는 등 시민의 편의와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일정규모이상 건축물의 건축비 절약으로 건축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병국 위원장은 “조례안 개정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수요자의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