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정석준<사진> 위원장은 최근 포항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최근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포항지역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 및 수상레저기구의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포항시 선적의 경우 포항지역 밖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으로 규정,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달 30일과 1일 대형해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시점이라 의미가 더욱 크다.
정석준 위원장은 “해상구조 활동에 따른 손실보상과 수난구호 활동을 장려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며 “해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여 안전한 바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