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사무장 약국 개설자인 A씨(58)는 약사 면허대여자 B씨(75)에게 월 300만~4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지난 2013년 4월 18일부터 올해 7월 31일간 약국 2곳을 순차적으로 운영 및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의약품 도매업자들은 A씨가 운영하는 약국이 개설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천243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 전반에 ‘근거 부족·절차 미흡’
국립경주박물관 ‘신라금관 특별전’ 사상 첫 오픈런으로 전시 연장
위를 잘 관리하여 겨울 건강을 지키자
우리 민족의 뿌리가 깃든 곳, 인각사에서 만난 삼국유사 이야기
구미~군위 고속도로 예타 통과⋯통합신공항 성공 ‘견인차’ 확보
또 ‘차 포장’ 마약 의심물질⋯포항해경, 호미반도 일대 집중 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