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사무장 약국 개설자인 A씨(58)는 약사 면허대여자 B씨(75)에게 월 300만~4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지난 2013년 4월 18일부터 올해 7월 31일간 약국 2곳을 순차적으로 운영 및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의약품 도매업자들은 A씨가 운영하는 약국이 개설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천243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포항 양덕동 아파트 지하 전기실 화재···주민 7명 구조
경북경찰청, APEC 앞두고 경주서 모터케이드 경호 훈련
대구·경북 흐리고 오전까지 비···예상 강수량 5∼30mm
경찰, 44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 10명 검거
대구 수성구청서 파견한 60대 아이돌보미 생후 8개월된 아기 학대⋯경찰 수사
포항 아파트 주차 차량서 남성 시신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