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포항시 거주 농업인 및 법인·단체이며, 지원금은 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설치와 농기계 및 사료구입 등 농업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개인은 2억원, 법인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1%의 저금리로 융자지원 받을 수 있으며,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28억9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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