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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세울 때 국민합의 의무화를”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7-08-29 20:54 게재일 2017-08-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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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구을·사진) 의원은 29일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 수립·시행 시 민주주의정신을 규정한`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그동안 한국의 에너지정책은 소위 기술적 전문성을 앞세운 관료주의나 전문가주의 하에 소수의 전문가들이 논의와 결정을 배타적으로 독점해 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데 따른 것이다.

또 문재인정부는 탈원전·신재생에너지·에너지신산업·탈석탄 등 이른바 `에너지 전환` 기조 위에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어 화석연료와 원전에 의존한 기존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이 불가피한 상황도 감안했다.

이번 법률안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이나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때 종래 수급안정성, 효율성, 환경성 등의 정책목표에 민주성·투명성·책임성을 추가로 명시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에 노력할 국가의 책무 규정을 신설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에너지위원회에 더 많은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적 논의와 대타협을 통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급변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정책순응을 확보할 것을 국가적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홍의락 의원은 “한국의 에너지정책에서 민주주의 정신은 찾아보기 힘들고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밀실에서 이뤄져온 에너지정책은 원전마피아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며 ”최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 여러 비판이 제기되지만 에너지정책을 국민과 함께 상의하고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분명 `에너지 민주주의`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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