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과태료 10만원 부과
시에 따르면 도서관 이용객들의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인 이용객은 물론 인근 주택의 주민들에게까지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도서관 주변에 어린이집이 있어 어린이들에게도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시는 지도·단속반을 금연지도원 2개조 4명으로 구성해 단속을 펼치며 필요시 관할 경찰서의 지원도 받을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도서관은 건물, 주차장 등 대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민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