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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행패 부리는 이웃주민 홧김에 살해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7-08-17 21:57 게재일 2017-08-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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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16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46·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45분께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찾아온 옆집 주인 B씨(59·무직)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옆집 주인이 술만 취하면 집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웠는데, 이날도 술에 취해 현관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구미/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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