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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독립유공자 3대까지 예우”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7-08-16 21:26 게재일 2017-08-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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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자 1인 한정 지급서<bR>생활 어려운 자녀·손자녀도<bR>매월 생활지원금 지급 밝혀<bR>순직 군인·경찰·소방공무원<bR>유가족 지원도 확대키로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애국지사 김용환을 주제로 한 ‘아버지, 나의 아버지` 공연을 보던 중 붉어진 눈시울 주변의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15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크게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복회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그리고 시민,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면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보훈보상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 독립유공자의 3대까지 예우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추진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순직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장례의전·묘지안장 등 예우 강화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현행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는 선순위자 1인에 한정해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중 자녀·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자녀(3천564명)·손자녀(8천949명)에게 소득구간별 차등으로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20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유적지를 모두 찾아내고,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하며,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보전사업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행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이용과 75세 이상 위탁병원 이용시 본인부담 의료비 60% 감면액을 대폭 인상, 국가지원을 강화해 살아계시는 동안 참전유공자의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고, 고령 참전유공자의 안정된 여생을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무공명예수당을 내년부터 대폭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순직 군인·경찰·소방공무원과 관련, “현행 법에 따른 순직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및 유족연금은 보상수준이 낮고, 인정범위가 제한적이었지만, 재직기간 차등을 폐지하고, 유족가산제를 신설하는 등 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 지급수준을 상향하는 쪽으로 `군인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등 법률 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유공자 고령화로 인한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국립묘지 안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6만기를 신규 조성하고, 대전현충원 의전단 인력을 30명에서 35명으로 증원하며, 국립호국원 의전단 17명을 신규 구성할 예정”이라면서 “국외 독립유공자의 유해봉영식 의전을 격상해 독립유공자의 마지막 예우까지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광복절 기념행사에는 `광복`의 진정한 의미에 부합하도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파독 광부·간호사 등이 이번 행사에 새롭게 초청됐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백범 김구 묘역과 삼의사 묘역(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 임정요인 묘역(이동녕, 조성환, 차리석 선생)을 차례로 참배했다. 대통령으로서 8·15 광복절에 이곳을 참배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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