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8월에 부과된 주민세(균등분)부터 금융기관 모바일 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고지서 금융앱 송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권이 업무협약으로 추진하고 정기분 세목과 개인(개인사업자)에 한해 신청 후 8월 주민세(균등분)부터 적용된다. 8개 은행(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신한, 부산, 하나은행) 및 금융결제원 등 모바일 금융앱을 통해 이달 주민세(균등분)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