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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함부로 사용땐 과태료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7-08-16 21:26 게재일 2017-08-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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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 시행에 따른 농업인 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농가에서는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농산물로 판명될 경우 최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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