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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타면 혜택이 `팡팡`

전준혁기자
등록일 2017-08-09 20:55 게재일 2017-08-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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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친환경차 활성화 위해 저렴한 급속충전요금 적용<BR>9월18일부터 고속도로 하이패스차량 통행 50%할인 등<BR>파란 바탕·태극문양 번호판으로 `새단장`… 적극적 홍보
▲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연한 파란 바탕색에 태극문양, 전기자동차 모형 픽토그램과 글자표기(EV:Electric Vehicle)가 배치됨. /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친환경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정책 홍보에 나서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이 kWh당 313.1원에서 173.8원으로 책정돼 시행되고 있다.

사용요금을 적용하면 급속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자동차의 100㎞당 연료비는 2천759원이며, 이는 휘발유차 1만1천448원의 24%, 경유차 7천302원의 38%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연간 1만3천724km를 주행할 경우, 전기자동차의 연간 급속충전요금은 38만 원이며, 휘발유차의 연간 유류비 157만 원, 경유차 연간 유류비 100만 원보다 각각 119만 원, 62만 원 저렴하다.

또한 오는 9월 18일부터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마다 정상요금 보다 50% 할인된 금액만 내면 된다.

통행료 할인은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되며, 기존 단말기에 전기자동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자동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다.

9월 1일 이후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를 방문해 직접입력하거나, 전국 349개소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중 한 곳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6월부터 전기자동차의 번호판도 파란색으로 새 단장했다.

신규로 등록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외한 모든 전기자동차는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다만,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정책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추어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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