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읍면동 11일까지 접수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의 가입대상은 신청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3인 가구 178만9천51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일반가구도 소득·재산 기준이 적합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자 본인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매칭 지원하고 지원금의 사용용도 증빙과 교육 이수 시 3년 후에 본인 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을 포함, 모두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주택구입 및 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 훈련비,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