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설치 조기정착 위해<BR>포항남부소방서 팔 걷어
포항남부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 이색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1일 포항남부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독려를 위해 `연일生막걸리` 외부 표지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라는 문구를 새겨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문구 주위로는 소화기와 화재경보감지기 사진을 인쇄했다.
8월 중에는 `동해 동동주`에도 같은 내용의 외부 표지를 부착, 시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알릴 계획이다.
은대기 포항남부소방서장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산품인 막걸리를 활용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하고 있다”며 “이번 홍보활동이 포항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널리 알려져 주택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지난 2월 4일부터 주택은 소화기나 화재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집 안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처벌규정이 없고 이를 단속하거나 확인할 만한 법적 근거도 없어 여전히 많은 곳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