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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전준혁기자
등록일 2017-07-06 02:01 게재일 2017-07-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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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경북 첫 시행… 3년이상 거주가족 대상 접수<br>다문화 가정 활용 90일 이내 단기 근로기회 제공<br>지역 어촌 인력난 해소·다문화 가족엔 상봉 기회

포항시가 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북 최초로 수산분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기채용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포항시 내 1천797명의 다문화가정을 활용해 결혼이주여성의 부모와 형제·자매 및 이들 배우자에 대해 90일 이내 단기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릍 통해 다문화 가정은 가족상봉의 기회를, 단기 일손부족을 겪는 어업인에게는 인력난의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포항시의 대표 수산가공물인 과메기와 오징어 건조품은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집중적으로 생산되지만, 3개월 단기 업무라 안정적으로 일손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포항시가 지난 3월 계절근로자 도입 수요조사를 시행한 결과에서도 89어가에서 432명의 인력 수요를 요청할 정도다.

이에 시는 과메기와 오징어 건조분야에서 일할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기채용을 위해 지난 6월말 지역 내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가족을 대상으로 근무 신청을 받았으며, 현재 접수된 외국인 근로자를 입국시키기 위해 법무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번 외국인 계절근무자 사업은 포항시 수산진흥과와 노인장애인복지과 다문화가족팀이 T/F팀을 구성해 추진했다. 모집신청에는 125가정에서 249명의 가족 초청을 희망하는 등 큰 호응을 보였다.

신청 대상 또한 포항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이주여성의 가족으로 한정, 이주여성이 가족을 상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포항 정착의지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갈수록 노령화돼가고 있는 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다문화 가정의 가족 상봉을 실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결혼이민자들의 반응이 좋아 앞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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