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진검사 지원대상은 지역 내 가임기여성 및 임신 초기자(12주 이내)로 보건소 등록 후 검사가 가능하며, 임신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대상은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만 35세 이상 고령임신부, 결혼이주여성, 셋째아 이상 임신부로 병원에서 기형아 검사 후 보건소로 본인부담금을 개인 청구하면 된다.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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