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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확인을”

전준혁기자
등록일 2017-06-19 02:01 게재일 2017-06-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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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안전규칙 준수 당부
포항해양경비안전서가 해수욕장 개장을 계기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홍보에 나섰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해수욕장 수영경계선을 기준으로 내측 해상 및 외측 10m까지며, 예외적으로 송도해수욕장는 잠제 주위 수역에서 연중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돼 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지정된 해수욕장은 울진군의 나곡·후정·봉평·망양정·기성망양·구산·후포 해수욕장 7곳과 영덕군 고래불·대진·남호·장사·하저·오보·경정 해수욕장 7곳이다.

포항시의 경우 화진·월포·칠포·영일대·송도·도구·구룡포 해수욕장 7곳, 경주시는 오류·봉길·관성·전촌·나정 해수욕장 5곳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피서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레저 활동자들은 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필히 숙지해 지켜주길 바란다”며 “또한 수상레저 활동 시에는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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