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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기분 자동차세 237억 부과

이바름기자
등록일 2017-06-13 02:01 게재일 2017-06-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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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전년보다 8억 감소
포항시가 2017년 1기분 자동차세 18만8천건, 237억원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12일 포항시에 따르면 올해 1기분 부과액은 전년도보다 8억원 감소했다. 이는 자동차세 연납 증가가 원인으로, 현재 연납한 자동차세는 154억원이다.

자동자체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과 12월)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연세액을 6월과 12월 각각 나눠 고지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6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뱅킹 및 가상계좌, ARS(1588-5260)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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