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40만9천37필지 공시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을 조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거쳐 지번별 1㎡당 가격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홈페이지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또는 구청 민원토지정보과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와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말까지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054-270-6283) 또는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054-240-7283)로 문의하면 된다.
/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