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A씨가 허위 조합을 설립한 사실을 알고도 취임승낙서 등을 작성해준 B씨(52) 등 조합 임원 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협동조합 명의로 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 3곳을 번갈아 운영하며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의료급여 명목으로 4억2천5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주/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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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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