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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 작성, 수억대 요양·의료급여 가로채

김세동기자
등록일 2017-05-24 02:01 게재일 2017-05-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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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는 허위서류를 작성해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의료기관 3곳을 운영하면서 수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가로챈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허위 조합을 설립한 사실을 알고도 취임승낙서 등을 작성해준 B씨(52) 등 조합 임원 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협동조합 명의로 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 3곳을 번갈아 운영하며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의료급여 명목으로 4억2천5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주/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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