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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서 무료법률상담 법률홈닥터 서비스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7-05-11 02:01 게재일 2017-05-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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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2017년 법률홈닥터 검점기관`으로 선정됐다.

법률홈닥터 제도는 법무부와 포항시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변호사자격을 가진 법률홈닥터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해 서민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다.

시는 지난해 12월 실사를 거처 지난 1일 변호사 1명이 선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포항시청 10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주 근무한다.

법률홈닥터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활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과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소송 수임 없이 즉시 제공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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