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1일 베트남을 거점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거액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방)로 A씨(38) 등 3명을 구속하고 B씨(36)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중순 베트남 호찌민과 대구 동구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 주는 수법으로 34억원 상당을 충·환전해 주는 등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