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연금급여 재심위 <BR>지형정찰 목적 등산 인정해
울릉(독도)경비대장으로 부임한지 10일 만에 성인봉(해발 987m) 등산로에서 추락해 숨진 故 조영찬 총경<본지 2월7일 10면, 10일 4면, 3월 6일자 8면>의 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1일 공무원 연금급여 재심위원회를 열어 조 대장을 순직처리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사혁신처관계자는 “울릉경비대의 특수성, 사고 당일 근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조 대장의 순직을 인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이어 “조 대장이 평탄한 등산로를 두고 일부러 험한 코스를 선택해 성인봉 등산에 나선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지형 정찰 목적으로 등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개인적인 목적의 등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대장은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시 30분께 성인봉에 간다며 울릉경비대를 나간 뒤 8일 만에 성인봉 안평전 등산로 관모봉(해발 700m) 50m 절벽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청은 조 대장이 울릉도 경비대장으로 부임한 뒤 울릉도 지형을 익숙하게 파악하고자 성인봉 지형을 탐사하기 위해 나섰던 것으로 판단해 1계급 특별승진을 추서하고 녹조근정훈장과 경찰공로장를 헌정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조 대장이 신청한 주말 초과근무 시간(오전 9시~오후 1시) 이후에 사고가 났고, 성인봉 등산은 개인적인 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족들은 조 대장이 개인 산행을 한 게 아니라 울릉도 주요 지형을 파악하기 위한 정상적인 업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의 결정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재심을 청구했었다.
박효근 울릉경찰서 정보보안계장은 “울릉도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인사혁신처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며 “도서낙도의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 근무하는 울릉경찰관의 사명감 고취와 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릉/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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