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성인봉 추락사 <BR>故 조영찬 울릉경비대장 <BR>공무상 재해 인정 못 받아<BR>“지형물 답사도 중요 임무”<BR> 경찰·유족 “명예 되찾길”
지난해 10월 울릉도 성인봉 등산로에서 추락해 사망한 고 조영찬 울릉경비대장의 죽음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 및 유가족에 따르면 조 대장 순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신청을 했지만 조 대장이 숨진 날이 주말이고 신청한 초과근무 시간 이후라는 이유로 부결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울릉경비대는 울릉해안경비 및 독도경비대원을 관리하는 경찰부대로 `24시간 근무 및 상시 즉응태세`를 유지하는 섬이라는 특수지역임을 고려해 순직 처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릉경비대는 `통합방위지침`에 의해 울릉도·독도의 대 간첩 작전 및 외국세력침투를 방어하는 경찰부대이다. 경비대장은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휴일에도 불가피하게 부대에 머물고 실시간 독도경비대 및 예하 부대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받고 지휘해야 한다.
울릉경비대 관계자는 “사고 당일도 초과근무시간 이후 전화로 부대원들의 업무보고가 계속됐다”며 “부임 이후 매일같이 관내 지형을 조기 파악코자 곳곳을 누볐고 당시도 그랬다”고 밝혔다. 평상시 책임지역 내 지형지물을 답사해 완전히 파악해 둬야 하는 것은 울릉경비대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다. 이는 관련 규정에도 명시돼 있고 사고 당시 조 대장은 부임한 지 10일, 두 번째 주말을 맞은 상태로 휴일을 이용해 지형지물을 파악하고 익숙하게 습득하기 위한 정상적인 업무였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남편의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부인 신모(48)씨는 두 딸과 함께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신씨는 “남편이 20여 년간 경찰관으로 국민을 위해 충실하게 일했다”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남편의 명예를 꼭 되찾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조 대장은 대구 수성경찰서 112상황실장으로 근무하다 공모를 통해 지난해 10월 12일 울릉경비대장으로 부임, 같은달 22일(토요일) 성인봉에 오른다며 나간 뒤 실종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울릉/김두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