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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철강 반덤핑관세 기준 확정… 수출 확대 기대

김명득기자
등록일 2017-04-13 00:35 게재일 2017-04-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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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상공부, 기준가격 이하 수입 제품에만 적용<BR>한국산 제품 5~10% 비싸게 판매해 영향 없어

인도 상공부(반덤핑위원회)는 지난 10일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브라질, 인도네시아산 열연·후판,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판정은 특이하게 기준가격(489~576달러/t)이하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최종 판정에서의 참조가격이 지난 예비판정(2016년 8월)대비 일부 조정(열연·후판 $4~15/t 상승, 냉연 $18/t 하락)됐고, 현재 우리의 對인도 수출은 자동차용 등 고부가가치제품 중심으로 이번에 발표된 기준가격보다 5~10% 높게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에 따른 악영향이 최소화 됐을 뿐 아니라, 현지 시황에 따라서는 수출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포스코(마하라슈트라), 현대자동차(첸나이) 등 현지투자공장용 소재 수출뿐만 아니라 현지공장의 경영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한국철강협회 송재빈 부회장은 “이번 판정은 그간 정부 및 업계 간 긴밀한 협조의 결실”이라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對인도 수출과 현지투자공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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