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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신규사업 제한

조규남기자
등록일 2017-03-31 02:01 게재일 2017-03-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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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인·허가 제한키로
【영천】 영천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가 허가·인가 및 면허 등록을 요하는 신규 사업을 신청하면 관허사업 제한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30일 시는 통합 체납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신청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유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체납이 있을 시, 납부 후 인·허가를 처리 해주고 납부하지 않으면 인·허가 등을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관허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정지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안정을 위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 및 기업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이 기간에는 관허사업 제한을 유예하기로 했다.

/조규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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