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지난 21일 영양군농업기술센터 2층 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보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요령 및 추진사례,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군은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건축조례를 개정해 건축법 위반행위자가 위반사항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감경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완화하도록 한 점도 적극 설명했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장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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