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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사드·청탁금지법 피해 소상공인 1천억 특례보증 지원

연합뉴스
등록일 2017-03-22 02:01 게재일 2017-03-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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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중국 경제보복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난을 겪는 음식점, 화훼업, 도·소매업과중국 단체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전세버스 운수업, 호텔업 종사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일반보증보다 약 0.2%포인트 낮은 0.8%의 보증료율로 최대 7천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받는다.

신용보증서가 발급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할 경우 시중은행보다 약 0.7%포인트 낮은 2.39%의 대출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보증수요가 많을 경우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세부 지원요건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와 전국 59개 지역센터( 1588-53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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