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어린이보호차량(통학버스)을 대상으로 운영자·운전자 의무위반 3건을 적발해 단속하고 안전의식이 부족한 12건을 계도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큰 초등학교, 학원가 주변에서 시행됐으며,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와 함께 지난 1월 29일부터 통학버스에 적용된 동승보호자 탑승의무 등을 집중 점검했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반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