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정보 DNA검사로 확인
이번 검사는 축산물 이력제 시행과 관련, 한우고기의 도축에서 판매까지 이력정보가 정확히 전달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며 식육포장처리업소 25곳 등 축산물취급업소 676곳이 점검 대상이다.
DNA동일성 검사는 개체마다 유전자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소 또는 개체식별 쇠고기로부터 채취한 시료에 대해 유전자 감식기법을 활용해 검사하는 것으로 시는 지난 7일 시료채취를 완료했다.
판매대와 포장지의 이력정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등급허위표시, 젖소육우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할 경우 DNA동일성 검사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결과에 따라 위반업소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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