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청도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더불어 금품이나 선물은 주지도 받지도 않는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청렴 실천 의지 결의로 참석자 모두 청렴의 생활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나영조기자 kpgma@kbmaeil.com
나영조기자
kpgma@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남부권 기사리스트
최경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의성 방문… 신공항 연계 지역발전 구상 제시
의성군, 생산유통통합조직 15억 지원… ‘의성眞’ 브랜드 경쟁력 강화
성주군, 반도체 소재 중견기업 ‘와이씨켐㈜’ 164억 통 큰 투자 유치
고령소방서, 건설현장 화재 안전 ‘고삐’
의성소방서, 산림 인접 마을 비상소화장치 교육·점검
경산시,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사업 본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