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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노동지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안내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7-03-08 02:01 게재일 2017-03-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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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구미고용노동지청이 구미상공회의소와 함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한다.

이번 운동은 그동안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에 대해 기업에서 제도를 잘 모르거나 서류작성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장려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장려금을 찾아주기 위해 마련됐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간접노무비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유지 시 육아휴직을 부여한 기간 동안 근로자 1인당 월 5만~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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