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시행규칙 개정 공시
남구 건축허가과에 따르면 그동안 산지복구준공검사 신청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산지전용허가 등을 득한 사람이 토지 등록전환 전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준공면적과 등록전환에 따른 지목변경 면적이 일치하지 않아 지목변경 등에 문제가 발생됐다. `토지 등록전환`이란 산지가 형질변경·건축물의 준공 등으로 인해 지목이 변경돼야 하는 경우 산지를 임야대장, 임야도(1/6,000)에서 토지대장, 지적도(1/1,200)에 옮겨 등록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축적의 차이로 인해 토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한다.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3조는 `측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되는 산지면적에 대해 변경신고 후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