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께 동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위조한 5만원권 지폐로 B씨(67·여)에게 사과 6개를 구입하고, 거스름돈 3만8천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지난달 29일 본인의 주거지에서 5만원권 지폐를 컬러복합기로 양면 복사한 뒤 서로 붙여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어떤 부자로 살 것인가’⋯최태성 강연, 경주에서 열려
[의약 화제] 실패가 낳은 세기의 대박: 비아그라, 위고비가 주는 교훈
[ 추모사] 울릉도·독도의 대변인 김두한 기자를 떠올리며
혼수상태 여동생 명의로 9000만원 빼돌린 40대, 구속기소
수사 중지로 ‘암장’ 위기였던 외국인 강간치상 사건, 검찰 보완수사로 전말 드러나
대구수성경찰서, 112정밀탐색기로 신변 비관 요구조자 구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