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께 동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위조한 5만원권 지폐로 B씨(67·여)에게 사과 6개를 구입하고, 거스름돈 3만8천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지난달 29일 본인의 주거지에서 5만원권 지폐를 컬러복합기로 양면 복사한 뒤 서로 붙여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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