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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자동차세 연납 접수 이달말까지 10% 할인 혜택

고세리기자
등록일 2017-01-11 02:01 게재일 2017-01-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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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이 1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 12월에 연 2회 후불제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말까지 미리 내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2천㏄ 신규 승용자동차는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만 2천원의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신청 및 납부가 간편하다. 아울러 한 번 신청한 연납 차량은 해마다 자동신청돼 재신청할 필요가 없고 연납세액을 미납부할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에 재부과된다. 또한 연납 후 차량 말소 및 소유권 변경 시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나머지 세액은 환급안내문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구청 세무과(054-270-6241)로 연락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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