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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사각서 동그라미로 교체

이바름기자
등록일 2016-12-23 02:01 게재일 2016-1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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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바뀌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포항시 제공
포항지역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가 교체된다.

포항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네모 모양의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를 동그라미 모양으로 교체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체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개월간이며, 3월부터 8월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는 표지 미교체 등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표지교체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기존에 사용 중인 주차표지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등을 거쳐 변경된 표지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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