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네모 모양의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를 동그라미 모양으로 교체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체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개월간이며, 3월부터 8월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는 표지 미교체 등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표지교체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기존에 사용 중인 주차표지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등을 거쳐 변경된 표지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