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접도구역은 도로 개설 이후 주변 지역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건물의 증개축이 불가함에 따라 토지 활용에 불편을 겪는 등 시민들의 해제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접도구역의 해제조치는 도로법 및 접도구역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제되는 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 취락지구(농암지구외 8개 지구)이며, 연장은 2천835km다.
최영택 건설과장은 “이번 접도구역 해제 조치는 정부의 규제 합리화 정책에 부합하는 도로행정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도로 주변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등 효율적인 도로부지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